캘리포티아 아동소셜미디어법안 일부 집행금지

Judge blocks parts of California bid to protect kids from social media
Courthouse News Service

연방판사는 아동을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SB 976)의 핵심 조항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캘리포니아주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해당 법안이 기술 기업들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보여도 규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판사는 아동 보호가 법적으로 중요한 명분이며 여러 과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 법안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히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etChoice가 지적한 것처럼, ESPN과 같은 스포츠 웹사이트는 미성년자가 좋아하는 팀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는 알림을 금지 시간대에 보낼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동일한 알림을 보낼 수 없다.”
– 판결문에서 다빌라 판사

또한, 미성년자 계정 수 공개 요구 조항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성년자 수를 공개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
– 다빌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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