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Office Releases Part 2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Copyright Office
상식적인 결론 아닐까
미국 저작권청은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인간 저작자가 충분한 표현적 요소를 결정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저술한 작품이 AI 산출물에서 인지되거나, 인간이 산출물에 창의적인 배열이나 수정을 가한 경우가 포함되지만, 단순히 프롬프트를 제공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저작권청은 창작 과정에서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하거나 AI가 생성한 자료가 인간이 제작한 더 큰 작품에 포함되는 경우가 저작권 보호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확인합니다. 더불어,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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