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net neutrality rules dead again as appeals court sides with Big Telco
The Register
망중립성 관련된 또 한 번의 결정. 오바마 때 ISP를 Title II(공공통신사업자)로 재분류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가 폐지되었고 바이든 때 다시 부활했으나 이번에 법원에서 FCC 권한이 없다고 폐지
“우리는 더 이상 FCC의 법률 해석에 대한 존중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통신법]에 따라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FCC는 ‘통신 서비스’ 조항을 통해 원하는 망 중립성 정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 세 명의 항소법원 판사 판결문 중
망중립성 관련 찬반을 보면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패스트레인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직접적으로 패스트레인을 도입하지 않아도 CP사가 ISP와 협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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