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regulators can learn from the aftermath of the Titanic
a16z
요즘 규제에 관한 내용을 좀 보다 읽게 된 사례. 글에서는 처방적 규제가 아닌 원칙 기반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가 필요함을 말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 이야기함.
RMS 타이타닉 호가 1914년에 침몰한 후, 정책 입안자들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 안전 법규를 신속히 업데이트하려고 애썼습니다. 타이타닉 호에는 승객의 약 3분의 1만 수용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이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명백한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상 인명 안전 협약(SOLAS)과 1915년 선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이전처럼 선박의 톤수에 기반하지 않고 승선 인원 수에 따라 구명보트와 뗏목을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선원법의 시행은 여객선 운영자들이 새로운 구명보트나 개조된 구명보트를 추가함으로써 선박의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SS 이스트랜드 호의 운영자에게 이는 SOLAS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구명보트, 뗏목, 데빗(davits)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추가적인 안전 장치가 있으면 선박의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규제 당국의 의도와는 정반대였지만, 그들이 만든 인센티브와 일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장치와 승객 수용 인원의 증가가 없었다면, 선박은 침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타이타닉 사건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또 다른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SS 이스트랜드 호의 비극은 처방적 규제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승객을 보호하려는 최선의 의도로 시작된 노력이 승객 수용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질된 것입니다.